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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에 사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내야 하는 세금 중에 자동차를 타는 사람에게만 해당하는 자동차세는 1년에 2번에 나누어 내도록 되어 있죠. 전반기 50%, 하반기 50%로 세금을 두번에 나누어서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세금을 조세하지 않는다면 가산금이 추가가 되고, 고지서를 받은 분들이라면 아실 수 있듯이 고지서에 기한 내에 내지 않을 경우 얼마라고 적혀서 따로 나오게 됩니다. 그 금액이 아까워서라도 일찍내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그러나 꼭 전반기, 하반기 나누어서 납부를 하지 않고도 일년에 1번만 납부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바로 자동차세 연납신청 하신 분들에 한해서 일년에 2번이 아닌 1번만 낼 수가 있는데요. 2번이 귀찮아서 한번에 내시는 분들일까요?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일년에 1번만 내게 된다면 그만큼의 혜택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연 세액의 10%를 할인받는 것인데요. 1월에 신청하신 분들에 한해 10%를 할인받게 되고, 나중에 하신 분들은 차등할인을 받게 됩니다. 




자동차세 납부방법은 인터넷, 가상계좌, 모바일도 가능하며, 은행에 직접 방문하셔서 납부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또한 위택스에서도 자동차세를 조회하셔서 납부하실 수 있고, 모든 금융기관의 ATM기기를 통해서도 납부가 가능합니다. 세금 내는 것은 모든 길이 열려있다고 볼 수가 있죠. 그만큼 방법은 여러가지고 쉽게 납부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역시 기한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금이 붙게 되죠. 



자동차세 연납신청 할인 방법은 1년에 총 네번의 기회가 있습니다. 1월 3월 6월 9월인 총 네번으로 나누어서 신청이 가능하며, 한달 내내 신청을 받지는 않고, 각 달의 16일부터 말일까지 연납신청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해당기간에 신청을 하시면 되는데, 1월에 신청한 분들에 한해서만 10%할인을 받게 되고, 3월 신청자는 연 세액의 7.5%를 할인받게 되며, 6월 신청자는 5%를, 9월 신청자는 2.5%를 공제하고 납부하시면 되겠습니다. 1월에 하시는 것이 가장 큰 도움을 받으시는 거겠죠.




신청 방법은 간단합니다. 전화를 통해서 하실 수도 있지만, 기다리는 시간이 번거롭다고 여기시는 분들은 인터넷으로 위택스에 접속하셔서 자동차세 연납신청 클릭 후에 차량정보, 주소, 인적사항 등을 기입하시고 환급받으실 입금자명과 은행 계좌번호 등을 입력하시면 보다 간편하게 신청가능하세요. 또한 우리가 납부한 자동차세는 연말정산시 세액공제까지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세금은 꼭 내야 하되, 지혜롭게 내는 분이 많이 계시죠. 할인 받는 방법도 많이 있고, 절세하여 스스로의 자금을 지키는 일도 꼭 필요한 것 같아요. 어떤 분은 세금 내는 것이 너무 아깝다고만 하시지만, 여러가지를 찾아보면 절세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많이 있으니 꼭 참고하셔서 세금을 내되, 절세하셔서 자금을 잘 운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