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사후 전입신고 기간은 언제까지?
전입신고 기간은 이사후 14일 입니다. 14일 안에만 전입신고를 하게 된다면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만약 14일을 넘기게 된다면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하네요. 최대한 빨리 하시는 것이 좋다고 해요. 만약 14일을 넘기게 된다면, 그것도 정당한 사유가 없이 14일을 넘기면 과태료가 부과되는데요 5만원이라는 생돈이 나갈 수가 있으니 이 점 유의하셔야 할 것 같아요. 꼭! 14일을 넘기지 마세요.
2. 이사후 전입신고 인터넷으로? 동사무소로?
먼저 첫번째로 인터넷으로 하는 방법이 있어요. 공인인증서 하나만 가지고 있다면 정부24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손쉽게 하실 수가 있어요.
1) 우선 네이버에 정부24를 검색하신 후, 나오는 페이지에서 오른쪽 하단에 정부24 바로가기 버튼을 누르시고,
2) 스크롤을 아래로 내리시면 자주 찾는 서비스에서 전입신고를 클릭하세요.
3) 그리고는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시면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는 화면이 뜹니다. 공인인증서가 등록이 되어 있지 않다면 등록을 하시고 사용하시면 됩니다. 등록하는 법도 쉬우니 금방 하실 수 있으실 거에요.
두번째로는 동사무소에서 등록하는 방법이 있어요. 동사무소는 아무 동사무소에 가서는 하실 수가 없고, 이사간 거주지의 동사무소에서 해야 해요. 준비물은 주민등록증과 도장인데, 둘다 세대주의 것이어야만 해요. 인터넷으로 하던지, 동사무소에 가서 하던지 둘다 수수료는 조금씩 발생하네요.
3. 이사후 전입신고 그러면 끝인가?
확정일자라는 것이 있는데, 전입신고 후에 확정일자까지 받아야 해요. 그래야 완벽하게 끝났다고 말할 수가 있지요. 그러나 이 확정일자는 계약서를 작성해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미리미리 하실 수는 없다는 점 유의하시고, 이 확정일자 받는 것 역시 동사무소나 인터넷으로 둘다 가능해요. 동사무소는 역시 이사간 거주지의 동사무소에 가셔야 하며, 인터넷은 인터넷등기소 라고 검색하신 후에 해당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하실 수가 있어요.
만약에 대출을 받을 예정이라고 하신다면, 이 확정일자를 받아야지만 전세자금대출이 확정이 되요. 그래야 이삿날에 잔금을 치를 수가 있겠죠. 그래서 확정일자가 참 중요한데요. 동사무소에 가시지 않고 인터넷등기소 통해서 확정일자를 받았다면 인쇄를 해서 은행에 가져가야 하는데요. 꼭 컬러가 아니더라도 흑백으로 인쇄하셔도 상관없답니다. 확정일자 프린트 할 때 도장이 같이 프린트가 되는데, 컬러가 아니어서 당황하실 수가 있으나, 흑백이어도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
지금까지 이사후 전입신고 기간, 그리고 확정일자까지 받아보는 법을 알아보았는데요, 요새는 인터넷이 워낙 잘 발달이 되어 있어서 발품을 팔지 않아도 손쉽게 댁에서 모든 것이 쉽고 가능한 세상이지요. 그러나 인터넷이 사실상 조금 복잡한 나머지 동사무소로 가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 것 같아요. 제 포스팅이 좋은 참고자료가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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