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실업급여 계산기, 신청, 절차 총정리!
실업급여 계산기 구직급여 지급액은 퇴직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입니다. 참고로 이직일이 19년 10월 1일 이전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50%로 칩니다. 실업급여, 구직급여 모의계산기 온라인 바로가기 실업급여는 상한액과 하한액이 존재합니다. 상한액 (1일 당 액수) 2019년 1월 이후 2018년 1월 이후 2017년 4월 이후 2017년 1~3월 2016년 2015년 66,000원 60,000원 50,000원 46,584원 43,416원 43,000원 하한액은 퇴직 당시에 최저임금법을 따르게 됩니다. 즉, 최저임금법상 시간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입니다. 참고로 이직일이 19년 10월 1일 이전은 퇴직당시의 최저임금법상으로 시간급 최저임금의 90% X 1일 근로시간(8시간) 하..
2022. 4.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