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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말정산 과연 무엇일까요?

직장생활을 하다보면 월급명세서에는 나와 있는 여러가지 세금 항목들을 제외하고 나에게 월급이 주어지게 됩니다. 이것을 원천징수 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때에 내는 세금들을 연말에 비교해서 따져보는 절차입니다. 즉, 1년동안 한 개인의 실소득 그리고 세액의 과부족을 비교해서 연말에 따져보는 절차를 말합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연말정산을 할 때에 돈을 받는 사람도 있고 받지 못하는 사람도 있게 됩니다. 연말에 부양가족이 늘었다던가 지출이 발생한 여러가지 조건을 토대로 다시 계산하여 세금을 더 냈다고 판단되어질 경우에는 환급을 받게 되고, 이것을 많은 이들은 13월의 월급 이라고 부릅니다. 세금을 덜 냈다고 했을 때에는 세금을 조금 더 내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는 웃음을, 누군가에게는 눈물이 있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2. 2020 연말정산 기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2020년 1월 15일부터 이용할 수가 있으며, 3월 초까지 진행이 됩니다. 그 기간동안 세액공제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서류들을 제출하고 연말정산 절차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라는 서비스도 있습니다. 1년이라는 시간동안에 지출이나 세금 등을 한꺼번에 계산하기가 어려우니 미리보고 준비할건 준비하라는 차원에서 홈텍스를 통해서 쉽게 확인하실 수가 있는 제도입니다. 이런 제도를 통하여 조금 더 편리하게 준비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연말정산과 관련하여 홈텍스에서 쉽게 할 수 있는데에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라고 있습니다. 필요한 준비물은 바로 공인인증서 하나만 있으면 편리하게 진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3. 달라진 점 TOP 5 !

(1) 자녀관련 세액공제

기존에는 20세 이하의 자녀에게만 적용이 되었던 자녀세액공제가 7세 이상의 자녀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만 7세 미만의 취학인 아동까지는 포함입니다. 7세 이상의 자녀가 2명 이하면 1명당 세금 15만원을 다시 내야하고, 셋째부터는 명당 30만원씩 내야 합니다.


(2) 기부금의 세액공제

2천만원 기준이었지만,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것으로 기준이 내려갔으며, 기부금액의 30%까지 세액을 공제해준다는 것입니다. 이월기간은 5년이었으나 10년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3) 산후조리원 비용이 출산 1회당 세액공제

출산 1회당 200만원 세액공제가 되었습니다. 즉, 19년도부터 총급여가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며 지출하는 비용을 출산 1회당 2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변경되었습니다.


(4) 생산직 근로자 야간근로수당이 비과세로 확대

기존 190만원이었던 비과세 적용기준 월급여가 210만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확대된 적용직종은 미용관련서비스와 숙박시설 서비스가 추가되었습니다.


(5) 신용카드 소득공제

신용카드는 직장인들이 정말 많이 사용합니다. 총 급여의 25%를 넘을 경우에 대해서 초과금액에 관해 소득공제를 해주는데, 결제수단에 따라 15%~40%까지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제로페이가 요즘 핫한데, 이 제로페이 사용분에 대해선 40%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많은 것들이 복잡하고 어려우나 차근차근 해나가신다면 잘하실 수 있습니다. 화이팅!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