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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근로장려금 신청에 대한 모든 것

 

2022.04.09 - [M - 정부정책에 관해] - 2022 자녀장려금 70만원 계산방법 (최신) feat.수령후기

 

2022 자녀장려금 70만원 계산방법 (최신) feat.수령후기

 2022 자녀장려금 제도소개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서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 (전문직 제외) 또는 종교인 가구에 대하여 해당하는 제도로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총소득 (부부합산)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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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이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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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2021년 12월 31일 현재, 가구원 구성, 소득 유무 등에 따라 분류

1. 배우자 : 법률상 배우자(사실혼 제외)
- 2020.12.31. 기준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릅니다.
- 2021.12.31.전에 사망한 배우자에 대해서는 사망일 전일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릅니다.
2. 18세 미만 부양자녀(2003.1.2. 이후 출생)
- 입양자를 포함하며,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일정한 경우 손자녀·형제자매를 부양자녀 범위에 포함합니다.
- 부양자녀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3. 70세 이상의 직계존속(1951.12.31. 이전 출생)
- 직계존속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 해당 거주자의 주소나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여야 합니다.
- 부양자녀 및 직계존속 중 거주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 거주하거나 질병 등으로 일시 퇴거한 중증장애인의 경우에만 연령제한을 적용 받지 않습니다.

 

총소득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구원 구성에 따라 2021년 부부합산 총소득금액(신청인과 배우자의 다음의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이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하며, 총급여액 등에 의하여 장려금을 산정합니다.

1) 총소득금액 : 
1. 근로(총급여액) 2. 사업소득(사업수입금액x업종별조정률) 3.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 4. 이자·배당·연금(총수입금액) 5. 기타소득(총수입금액-필요경비)

 

 

2) 총급여액 등(거주자+배우자):상기 1, 2, 3만 합한 금액

-업종별 조정률입니다.

다음은 재산요건입니다.

2021년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주택·토지·건축물(시가표준액), 승용자동차(시가표준액, 영업용제외), 전세금, 금융자산·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의 합계액으로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주택은 간주전세금(기준시가×55%)과 실제 전세금 중 작은 금액, 상가는 실제 전세금으로만 평가

-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으로부터 주택을 임차한 경우 그 해당 주택의 기준시가의 100%를 적용하여 평가한 금액(임차계약서 금액 적용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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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기간 및 방법

2021년 하반기분 > 2022년 3월 1일 ∼ 3월 15일까지
2021년 정기분 > 2022년 5월 1일 ∼ 5월 31일까지
2021년 귀속 > 기한 후 신청 2022년 6월 1일 ∼ 11월 30일까지
2022년 상반기분 > 2022년 9월 1일 ∼ 9월 15일까지

 

-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

카카오톡·문자메시지에 첨부된 안내문을 열람하여 ‘신청하기’ 버튼 누름 → ‘손택스 신청화면’ 연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 서면 안내문을 받은 경우

QR코드 서면안내문의 QR코드를 스캔 → ‘손택스 신청화면’ 연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인터넷 홈택스  인터넷홈택스 접속 → 신청/제출 메뉴 또는 복지이음 배너 ‘근로·자녀장려금’ → ‘간편신청하기’를 통해 개별인증 번호 입력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모바일 홈택스(손택스) 앱스토어 (구글 Play 스토어, 아이폰 앱스토어)에서 국세청 홈택스[손택스] 다운로드 설치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 ‘신청하기’를 통해 개별인증번호·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ARS (자동응답) 전화 1544-9944로 전화하여 음성안내에 따라 신청

 

- 모바일 또는 서면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인터넷 홈택스 인터넷홈택스 접속 → 로그인 → 신청/제출 메뉴 또는 복지이음 배너 ‘근로·자녀장려금’ → ‘신청하기’ · ‘일반신청하기’ ※인증서 로그인으로 ‘소득자료’를 불러올 수 있음

- 전화 신청도움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로 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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