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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대상

 

특고(특수고용직), 프리랜서 입니다.  

기존 수급자에게 50만원을 지원하고, 신규 신청자에게 최대 100만 원을 지원을 합니다.

기존 수급자란 고용 안정 지원금(1, 2, 3, 4차)을 받으셨던 분들이며 신규 신청자는 고용안정 지원금을 받으셨던 적이 없는 분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지원 취지는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특고 프리랜서 중 상당수가 여전히 생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임을 감안하여서 지급을 한다고 합니다. 

 

지원 제외 직종으로는

1. 보험설계사 2. 택배기사 3. 가전제품설치기사 4. 대출모집인 5. 신용카드회원모집인 6. 골프장캐디 7. 건설기계종사자 8. 화물자동차운전사 9. 퀵서비스기사 입니다.

2022년 1월 31일 기준 고용보험에 가입된 경우와 공무원, 교사, 군인(입영 포함)도 제외대상입니다.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가입자의 경우 지원대상이며, 근로자 고용보험과 이중으로 가입된 경우 제외대상입니다.

 

대리운전 기사나 방문 판매원 방과 후 교사는 지원 대상입니다.

21.12.01 ~ 22.01.31 기간 내 고용보험(근로자) 가입기간이 20일 이하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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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온라인 신청 (모바일 불가, PC로만 접속 가능)

3월 7일(월) 09:00 ~ 3월 11일(금) 18:00

방문 신청

3월 10일(목) 09:00 ~ 3월 11일(금) 18:00
업무시간(9~18시) 내 신청 가능(18시까지 방문자에 한함)
※ 본인 명의의 핸드폰이 없거나 주민등록번호 오류 등으로 홈페이지에서 본인인증이 불가한 경우, 고용센터 방문 신청만 가능(신분증, 통장 지참(사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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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지급계좌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지급계좌가 불분명하여 확인을 원하는 경우나 지급계좌의 변경을 원하는 경우는 반드시 신청이 필요합니다.

아래의 경우에는 반드시 계좌정보(계좌번호, 예금주 등)를 확인하고 필요 시 계좌정보 수정

가. 지급받을 계좌 변경을 원하는 경우

나. 지급받은 계좌가 압류된 경우

다. 1, 2, 3, 4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타인명의 계좌로 신청하여 지급받은 경우

라. 1, 2, 3, 4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수급 시 계좌정보(계좌번호, 예금주 등)를 한 번이라도 변경한 이력이 있는 경우

※ 별도로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청한 것으로 간주하여 이전 신청서에 기재한 계좌로 지급 예정입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중기부), 코로나19 한시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문화부) 등 다른 지원금 수급을 위하여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50만원) 수령을 거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청 홈페이지 또는 고용센터를 통해 수령거부를 신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수령거부 신청기간

온라인     3.7(월) 09:00 ~ 3.11(금) 18:00

오프라인  3.10(목) ~ 3.11(금), 업무시간(9시~18시) 내에만 가능합니다.

 

이의신청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에서 이의신청 클릭 후 이의신청서와 필요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의신청 기간: 3.14(월) 09:00 ~ 3.18(금) 18:00

 

지급시기

 

3.11일부터 신청 순서에 따라 순차 지급합니다. 별도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3.16일부터 지급합니다.

 

중복수급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중기부), 코로나19 한시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문화부), 일반택시기사 한시지원금(고용부), 전세버스기사 한시지원금(국토부), 시내, 마을버스비공용제 및 시외, 고속버스기사 한시지원금(국토부) 등과는 중복하여 수급 불가합니다. 또한 22.1월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은 자는 동 지원금 중복 수급 불가합니다.

그러나 광역 또는 기초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지방비를 활용하여 관내 특고, 프리랜서를 지원하는 지원금과는 중복 지급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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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사항

 

방역수칙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이 환수됩니다.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급 이후, 22.01.31. 기준으로 하여 고용보험 가입 또는 공무원, 교사, 군인 등으로 근무한 사실, 기존에 지원금을 지급 받을 당시 지원 제외 직종에 종사한 사실, 중복수급이 불가한 지원금과 중복으로 지원받은 사실 등이 확인되는 경우 지원금 환수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