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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2021년 4분기인 10월~12월까지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이 2022년 3월 3일에 신청이 시작되게 되어집니다. 

2021년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동안 집합 금지영업시간 제한, 그리고 인원 제한 조치를 받고 영업상 심각한 손실을 겪은 소기업들이 손실보상금을 신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3분기에 비해 4분기에는 인원 제한 조치까지 포함하였고, 식당과 카페 그리고 미용업을 포함하여 결혼식장과 실내외 스포츠 경기장까지 해당내용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홈페이지 바로가기

 

 

소기업 규모기준

소기업의 규모 기준을 잘 모르시면 정부에서 지침한 방식대로의 표를 확인하시어

어떤 기준이 정확한 소기업인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부가 규정한 소기업 규모기준 바로가기

 

 

신청방식

보상금액의 산정방식은 2021년 3분기와 동일하게 진행됩니다.

코로나의 영향이 2019년에는 없어서 2021년의 동월과 대비하여 일평균 손실액에 방역조치 기간, 그리고 보정률을 적용하여 산정이 되어지게 됩니다. 

 

여기서 꼭 알아야 할 부분은!

보정률은 80% 에서 90%로 상향이 되었고, 

분기별 하한액은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인상되어 조금 더 보상금액을 받는데에 유리해졌습니다. 

 

신청시기

2022년 3월 3일부터 신청이 시작 되어집니다. 

아래 홈페이지 바로가기로 연결하셔서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홈페이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