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2022.04.04 - [M - 정부정책에 관해] - 코로나 생활지원금 신청 방법, 대상, 서류 모든 것
방역패스 해제
2022년 3월 1일부터 방역패스는 잠정 중단하기로 하였습니다.
보건소 핵심 방역업무 집중과 지역간 방역패스 적용 불균형을 고려한 결정이라고 합니다.
- 방역패스 중단과 함께 보건소 코로나19 음성확인서 발급도 중단!!
- 4월 1일 시행 예정인 청소년 방역패스도 역시 중단!!
- 향후 새로운 변이 및 접종 상황에 따라, 방역패스 재개 또는 조정될 수 있다고는 합니다.
그러나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예 사라진 것이 아니기에 항상 조심 또 조심 하여야 할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지역별 감염 현황 | ||||
서울 특별시 |
경기도 | 인천 광역시 |
부산 광역시 |
대구 광역시 |
경상 북도 |
충청 북도 |
전라 북도 |
대전 광역시 |
울산 광역시 |
경상 남도 |
충청 남도 |
전라 남도 |
강원도 | 광주 광역시 |
제주 특별 자치도 |
세종 특별 자치시 |
11종 다중이용시설
유흥시설 등(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헌팅포차, 감성주점, 콜라텍, 무도장)
노래(코인)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 경정, 경마 / 카지노(내국인)
식당, 카페
멀티방
PC방
스포츠경기(관람)장(실내)
파티룸
마사지업소, 안마소
감염취약시설 (입원자, 입소자 면회시에만 적용)
의료기관
요양병원, 시설
중증장애인, 치매시설
경로당, 노인복지관 등 고령층 이용 및 방문시설
대규모 행사(50인 이상 300인 미만)
방역패스 조정과 함께 3월 1일부터 보건소의 음성확인서 발급이 전면 중단됩니다. 또한 3월 1일부터 방역패스 외 목적으로 음성확인이 필요한 경우는 민간의료기관에서 음성확인소견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일반 병원에 방문하여야 합니다.
보건소는 음성확인서 발급을 하지 않으니 고위험군에 대한 검사와 재택치료 관리에 투입할 계획이며, 신속항원검사를 자가진단 하거나, 병원에서 검사한 후 양성이 판정되면 PCR 검사는 보건소 선별, 임시선별검사소에서 검사 가능합니다.
호흡기전담클리닉 및 진료 지정 의료기관 명단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 코로나19 누리집 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N - 유용한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2년 근로장려금 신청에 대한 모든 것! (0) | 2022.03.05 |
---|---|
대학생 튜터링 사업 총정리! 자녀가 있는 분 꼭 참고하세요! (0) | 2022.03.01 |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방법 총정리! 3월 3일 신청 (0) | 2022.02.27 |
의료보험 피부양자 등록 바로 가능! (0) | 2022.02.06 |
방역패스 유효기간 확인해 보세요 (0) | 2022.02.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