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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 유용한 생활정보

청약가점제 계산

프레즈빈 2020. 6. 25. 23:52


청약가점제 계산 하기 위해서는 알아야 할 3가지가 있어요. 이 3가지의 점수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만점에 가까워질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는데요. 이제부터 3가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볼께요.




1. 무주택기간 계산을 해야 합니다.

무주택기간을 잘 계산해야하고, 어디서부터 산정해야 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정확히 알아야 제대로 파악을 할 수가 있어서 잘 계산해야 하는데요. 우선 무주택기간은 최고 32점으로서, 30세 미만이며 미혼인 자가 무주택자일 경우 0점부터 시작해서 1년 미만은 2점이고 1~2년은 4점으로 이렇게 차차 2점씩 높아지게 되요. 그래서 무주택기간이 15년 이상이 되게 된다면 이 때 최대 32점을 획득하게 됩니다. 만약 2회 이상 주택 소유를 했다고 한다면 마지막으로 무주택이 된 날을 기준으로 해서 시작을 하면 되구요. 


제외가 되는 지역도 있는데요. 수도권 광역시 세종시 이외의 지역에서 3억 이하인 주택은 보유 주택 수에서 제외가 되요. 그러니깐 이건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양도시에 중과되지 않는 주택이라는 거죠. 전용 60제곱미터 이하여야 하고 주택가격은 수도권 기준으로 1억 3000만원 및 그외의 지역은 8천만원 이하지역은 무주택으로 봅니다. 관리처분계획인가 조합원 입주권은 주택으로 분류가 되며, 분양권은 청약 및 세금에서 무주택으로 분류가 되요. 


혹시 주민등록표상으로 따져봤을 때 세대원 중에 주택을 가진 사람이 있다면 불리할 수가 있는데요. 주민등록표상 등재된 가족 구성원들 중에서 세대원들 모두가 주택을 소유하지 않고 있어야 가점이 된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 






2. 부양하는 가족수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주택공급신청자나 배우자 같은 주민등록표상 세대원이 대상이 되요. 배우자나 직계존속 그리고 3년 이상 계속해서 주민등록표상 최근 등재된 가족들이 부양가족인데요. 여기서 직계존속은 조상으로부터 시작해서 직선으로 나에게까지 계속 이어져오는 혈족을 직계존속이라 하는데요. 즉, 혈연관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본인을 기준으로 해서 나의 윗사람입니다. 아버지와 어머니 그 위에 할아버지 할머니 그 위의 증조 그리고 조부모님까지 직계로 나에게 내려오는 것을 직계존속이라 해요. 청약가점제 계산 하기 위해서는 이 점이 중요해요.



3. 청약통장 가입기간

가장 쉬운 확인방법으로써 청약통장이 가입되어있는 은행에 가보시면 아실 수가 있고, 1년 이상 납부하셔야 도움이 되실 수 있으실 것 같네요.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자면, 

무주택기간이 길수록 좋아요.

부양가족이 많을수록 좋아요.

청약기간이 길수록 좋아요.

그래서 최고 만점자가 84점이라고 해요.


잘 계산하셔서 좋은 집 장만하시기 바랄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