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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종류별, 대상별 총정리

 

대상별 / 예술인, 노무제공자, 일용근로자, 자영업자

 

종류별 /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 개별연장급여, 상병급여

 

 

대상별

 

예술인 실업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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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2월 10일부터 예술인 복지법에 따라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하고,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은 고용보험 가입이 의무화 되었습니다. 단, 소득이 50만원 이상을 충족해야 합니다. 

단기예술인은 소득 기준과 무관합니다. 

 

지급대상

1. 이직일 이전 24개월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 9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2. 근로 또는 노무제공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하여야 합니다. 

3.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이어야 합니다. 

 

예술인 평균 보수

 

표 1. 구직급여 지급일 수 ( 소정급여일수 ) 

연령 및 가입기간 1년 미만 1년 이상
3년 미만
3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50세 미만 12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
50세 이상 및 장애인 120일 180일 210일 240일 27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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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제공자 실업급여

 

2021년 7월 1일부터 근로자가 아니면서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고 해당 사업주 또는 노무수령자로부터 일정한 대가를 지급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람은 고용보험 가입이 의무화 되었습니다. 

 

노무제공자 적용직종

보험설계사, 학습지강사, 방문강사, 택배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모집인, 방문판매원, 대여제품방문점검원, 가전제품배송설치기사, 방과후학교 강사, 건설기계조종사, 화물차주, 퀵서비스 기사, 대리운전 기사

* 방문판매원의 경우 소득이 21년 기준으로 월 80만원 이상 충족해야 합니다. 

* 단기노무제공자는 소득기준과 무관하게 적용됩니다. 

  또한, 단기노무제공자는 전직, 자영업을 종사 등 본인의 의지에 따라 그만두었거나, 자신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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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

1. 형법 또는 직무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해고된 경우

2. 공급횡령, 회사기밀누설 기물파괴 등으로 회사에 막대한 재산상의 손해를 끼쳐 해고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무단결근하여 해고된 경우

 

노무제공자 평균 보수

 

표 1. 구직급여 지급일 수 ( 소정급여일수 )

연령 및 가입기간 1년 미만 1년 이상
3년 미만
3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50세 미만 12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
50세 이상 및 장애인 120일 180일 210일 240일 27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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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자 실업급여

 

2004년 법개정으로 인해 모든 일용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이 의무화 되었습니다.

 

일용근로자가 고용보험을 가입했을 때 누리는 혜택

1. 직업안정기관의 장의 지시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받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외에 직업능력 개발수당을 지급 받을 수가 있습니다. 

2. 광범위한 지역에 걸쳐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광역구직활동비를 지급 받을 수가 있습니다. (교통비 및 숙박료)

3. 취업하거나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받기 위해 이사를 하는 경우 이주비를 지급 받을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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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대상

1. 수급자격인정 이직일 이전 18개월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이고, 수급자격 신청일 이전 1개월간 근로 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합니다. 

1-1. 건설일용근로자의 경우는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전 1개월간 10일 미만 근로한 경우 이외에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는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2. 근로할 의사 및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하여야 합니다. 

3. 전직, 자영업 종사 등 본인의 의지에 따라 스스로 그만두었거나, 중대한 귀책 사유로 해고된 경우 실업급여 불가합니다.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

1. 형법 또는 직무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해고된 경우

2. 공급횡령, 회사기밀누설 기물파괴 등으로 회사에 막대한 재산상의 손해를 끼쳐 해고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무단결근하여 해고된 경우

 

일용근로자 평균임금

 

표 1. 구직급여 지급일 수 ( 소정급여일수 )

 

이직일 2019.10.1일 이후

연령 및 가입기간 1년 미만 1년 이상
3년 미만
3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50세 미만 12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
50세 이상 및 장애인 120일 180일 210일 240일 270일

이직일 2019.10.1일 이전

연령 및 가입기간 1년 미만 1년 이상
3년 미만
3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30세 미만 90일 90일 120일 150일 180일
30세 이상 ~
50세 미만
90일 120일 150일 180일 210일
50세 이상 및 장애인 9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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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실업급여

 

자영업자의 생활안정 및 재취업을 지원하는 제도로써, 0~49인의 근로자가 있는 자영업자는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에 가입이 가능합니다. 가입 후에는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사업, 실업급여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실업급여,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는 적용되나 연장급여, 조기재취업수당 등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영업자 실업급여 계산기 온라인 바로가기

 

 

자영업자 보험료 산정

보험료 및 실업급여의 기준이 되는 소득은 기준보수 중에서 선택이 가능합니다. 

기준보수는 2016년 이후는 총 7등급, 2015년 이전은 총 5등급으로 구분됩니다. 

 

보험료 = 선택한 기준보수 X 보험료율

보험료율이란? 중장기적인 보험수지 균형을 고려하여 설정 ( 실업급여 2%,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 0.25% 예정)

 

실업급여 = 선택한 기준보수 X 60% ( 이직일 2019.10.1일 이전은 선택한 기준보수 X 50% )

 

구분 보수액 (월) (~2018년) 보수액 (월) (2019년~)
1등급 1,540,000 1,820,000
2등급 1,730,000 2,080,000
3등급 1,920,000 2,340,000
4등급 2,110,000 2,600,000
5등급 2,310,000 2,860,000
6등급 2,500,000 3,120,000
7등급 2,690,000 3,380,000

 

가입은 자영업자 고용보험가입 신청서에 사업자 등록증, 주민등록등본을 첨부해서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자영업자 신청 절차

 

 

근로복지공단 제출 온라인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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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별

 

>> 광역구직활동비

 

직업안정기관의 소개에 의하여 광범위한 지역에 걸쳐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에 활동비를 청구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지급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직업안정기관장의 소개에 의한 구직활동일 것

2. 구직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이 방문 사업장의 사업주로부터 지급되지 아니하거나 지급 되더라도 그 지급액이 광역구직활동비의 금액에 미달할 것

3. 거주지로부터 구직활동을 위하여 방문하는 사업장까지의 거리가 편도 25Km 이상일 것 (수로는 실제 거리의 두배로)

 

운임은 거주지로부터 방문사업장까지의 순로에 따라서 계산하고 숙박료는 숙박한 밤의 수에 따라서 계산이 되어 지급이 되며 운임은 실비로 지급됩니다. 

 

 

광역구직활동비 청구서 다운로드

 

 

>> 이주비

 

취업을 하거나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받기 위해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에 지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급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1년 미만의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여 취업하는 경우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1. 취업하거나 직업안정기관장이 소개한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받게 된 경우로서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주거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지급됩니다.

2. 고용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로부터 이주에 소요되는 비용이 지급되지 않거나 그 지급액이 이주비에 미달할 때 지급되며 지급금액은 이전비 지급기준표의 국내이전비 지급기준에 따라 실제 발생하는 비용을 기준으로 일정금액 지급이 됩니다. * 이주비는 소정급여일수 만료 이전에 주거를 이전한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하니 이점 참고바랍니다. 

 

 

이주비 청구서 다운로드

 

 

>> 개별연장급여

 

취업이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실업급여를 받는 자 중에서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에 대해서 60일의 범위 내에서 실업급여 지급기간을 연장하는 제도입니다. 

 

지급대상은 이렇습니다. 

실업신고일부터 실업급여 지급 종료일까지 직업안정기관의 직업소개에 3회 이상 응하였으나 취업되지 않은 자 중 아래 5가지 항목에 어느 하나 해당하는 부양가족이 있는 자 입니다. 

1. 18세 미만이나 65세 이상인 자

2.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

3. 1개월 이상의 요양이 요구되는 환자

4. 소득이 없는 배우자

5. 학업중인 사람으로 고등교육법 제2조에서 정한 대학 또는 제29조에서 정한 대학원에서 학업중인 사람 (원격대학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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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병급여

 

질병이나 부상인 경우에 실업급여를 지급할 수 없거나 출산으로 인해 구직활동을 할 수 없게 되는 경우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상병급여는 실업신고를 한 이후에 질병이나 부상 또는 출산으로 취업이 불가능하여서 실업인정을 받지 못하고 직업소개, 직업지도, 직업능력개발훈련 거부로 실업급여 지급이 정지된 기간이 아니어야 합니다. 

* 실업신고 이전에 질병이나 부상 등으로 취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상병급여지급이 아니라 수급기간연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 실업신고 이전에 고혈압 등과 같은 지병이 있어서 구직활동이 가능하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후에 구직활동을 할 수 없게 될 경우에 상병지급이 가능합니다. 

 

상병급여는 실업급여에 갈음하여 지급이 됩니다. 그래서 실업급여와 같으며 실업급여의 미지급일수 한도 내에서만 지급이 됩니다. 

 

상병이 치유된 이후 14일 이내에 질병이나 부상에 관한 증명서를 첨부하여 청구하여야 합니다. 만약 장기화가 되어 수급기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수급기간 종료후 30일 이내에, 또한 천재지변이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청구해야 인정이 됩니다. 

출산시에는 출산 후 45일이 경과한 날 이후 14일 이내에 출산에 관한 증명서를 첨부하여 청구하여야 합니다. 

 

 

상병급여 청구서 다운로드

 

 

 

2022.04.01 - [N - 유용한 생활정보] - 고용보험 실업급여 계산기, 신청, 절차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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