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종류별, 대상별 총정리!
대상별 / 예술인, 노무제공자, 일용근로자, 자영업자 종류별 /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 개별연장급여, 상병급여 대상별 예술인 실업급여 예술인 실업급여 계산기 온라인 바로가기 2020년 12월 10일부터 예술인 복지법에 따라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하고,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은 고용보험 가입이 의무화 되었습니다. 단, 소득이 50만원 이상을 충족해야 합니다. 단기예술인은 소득 기준과 무관합니다. 지급대상 1. 이직일 이전 24개월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 9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2. 근로 또는 노무제공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하여야 합니다. 3.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이어야 합니다. 표 1. 구직급여 지급일 수 ( 소정급여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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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4. 2. 1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