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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생활금융에 관해편의 JH입니다. 날이 많이 선선해짐에 따라 마음도 싱숭생숭하고 제 친구는 가을을 탄다며 훌쩍 여행을 떠나기도 하는데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





직장생활을 하다보면 상사와의 갈등 문제로, 급여에 만족을 못해서, 커리어를 쌓으려고, 회사의 안좋은 상황으로 인해.. 등등의 문제로 이직을 해야 하는 경우가 생기는데요. 이럴 때 4대보험에 꾸준히 냈던 실업급여라고도 불리는 구직급여 수급요건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구직급여 수급요건 은 몇가지 요건만 성립하게 되면 받을 수가 있습니다. 본인이 어떤 조건에 해당되는지 잘 파악하시고 구직급여 신청하셔서 이직까지의 기간을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4대보험 납입하고 있는 직장에 다닌 후여야 합니다. 4대보험 으로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으로 총 4가지가 있는데요, 어떤 회사는 2대보험만 적용하고 있는 회사가 있으니, 본인의 회사가 4대보험 가입을 하고 있는 회사인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 중 고용보험 으로 인하여 구직급여 수급요건 에 해당하시니 잘 알아보셔야 합니다.





두번째는, 180일 이상 근무한 후에야 받으실 수 있는 요건을 성립한다는 것입니다. 한 직장에서 6개월 이상 정도는 근무한 후에야 신청을 할 수가 있는데요. 본인의 근무날짜를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 


세번째는, 자의에 의해서 퇴사를 하면 안됩니다. 권고사직 즉, 퇴사를 회사에서 권유하여서 퇴사하게 되는 경우와 계약만료 즉, 계약직으로 일하시다가 계약기간이 다 되어서 퇴사하게 되는 2가지 경우에는 구직급여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논란이 매우 많은데요. 다른 직장으로 이직하기 위해 자의로 퇴사 후에 고용노동부에서 아무리 말해봤자 구직급여는 수급할 조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ㅜㅜ 슬프네요... 





네번째, 체력이 부족하여.. 심신의 장애.. 질병, 부상으로 인해서 업무상황이 곤란할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요건 해당됩니다. 물론 타업무가 가능한 상태여야 가능한데요. 근로의 의사, 능력이 있고 타업무종사가 가능하여야 고용노동부에서 다른 회사로 취직하기까지 보호해준다는 의미로 구직급여가 지급됩니다.





위와 같이 여러가지 조건이 있는데요. 요건들이 그리 까다롭지는 않습니다. 아주 많은 분들이 구직급여를 타고 있는 상황에서 여러분도 본인의 상황을 잘 파악하셔서 구직급여 수급요건 자격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잘 신청하셔서 이직하기 전까지 생활을 잘 누리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