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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근 예비군 제도

 

비상근 예비군 제도

 

예비군이라면 지원이 가능한 제도로써, 생업에 종사하면서 일정 기간 동안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는 방식입니다.

심각한 저출산 문제로 병역은 계속 감소함으로 인해 탄생한 제도입니다. 

 

기간

 

기간은 1년 단위이며 지원자를 선발해서 운영합니다.

복무기간은 단기는 1년에 15일이며, 평일 10만 원 휴일 15만 원의 수당이 지급 되고

장기는 1년에 180일 평일 휴일 무관하게 15만 원의 수당이 지급됩니다. 

 

지원자격

 

지원자격은 병사 출신은 전역 후 8년까지 간부 출신은 전역시 계급의 정년에 해당하는 나이까지 가능합니다. 

예비군 홈페이지에서 모집 공고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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