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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자격조회 하시는 법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우선 네이버에 홈텍스를 검색하신 후에 홈텍스에 접속하시면 되는데요. 국세청 홈텍스에서는 대부분의 업무들을 효율적으로 간편하게 하실 수가 있는 서비스죠. 




위에 사진을 클릭하셔도 바로 홈텍스로 이동하게 되요. 홈텍스에 가셨다면 로그인을 하세요. 공인인증서는 필수랍니다. 로그인이 완료되셨다면 아래 사진과 같이 조회/발급을 꼭 클릭하시고, 왼쪽 아래에 있는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에서 소득자료 확인하기를 클릭하시면 우측으로 두가지 메뉴가 나오게 되는데요. 정기 소득자료 확인, 반기 소득자료 확인이라고 두가지 메뉴가 뜨게 되죠. 여기서 조회를 해보시면 되요. 





근로장려금이란 소득이 적은 자들에게 근로를 격려하고 또한 장려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인데요. 작년 2019년도부터 지급 시점에 시간 차이가 생겨나기 때문에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반기제도를 도입해서 위에 나와 있듯이 2가지 메뉴가 생긴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2020년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조회 알아보시려면 정기신청이나 반기신청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므로 이점 참고하세요. 



2020년 근로장려금 정기신청은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해서 5월에 신청하고, 9월에 지급받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런 시간 차이 때문에 반기제도가 시행이 되어서 어떻게 바뀌었냐면 2019년 1월부터 6월까지의 소득을 기준하여 2019년도 8월에 신청을 하게 된다면 2019년 12월에 지급을 받게 되고요. 2019년도 7월부터 2019년도 12월까지의 소득을 2020년 3월에 신청하게 되면 2020년도 6월에 지급을 받게 되는 시스템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신청 기한이 지난 후에 홈텍스에 접속을 하게 된다면 2020년 귀속 반기 근로장려금 신청을 위해 서비스 준비중입니다. 라는 문구가 뜨고 진행을 할 수가 없게 되요. 



근로장려금 자격요건 역시 꼭 알아봐야할 필수정보인데요. 본인과 배우자의 근로소득으로만 구성이 된 거주자여야만 해요. 그러나 배우자로부터 받은 근로소득 그리고 사업자외의 자로부터 받은 근로소득과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이 된 금액은 제외한다고 하니 이점은 꼭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총 소득기준 금액이 단독가구인 경우에는 2,000만원 미만이어야 하고 홀벌이가구는 3,000만원 미만이며, 맞벌이 가구는 3,600만원 미만이어야 자격요건이 충족되며, 2018년도 6월 1일 기준으로 재산합계액이 2억 미만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재산은 토지, 건물, 자동차, 전세보증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부동산, 골프회원권 등이 있는데요. 이것들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고 단, 부채는 차감하지 않아요. 그래서 재산합계액이 1억 4,000만원 이상이라면 근로장려금을 지급할 때에 50%를 차감해서 지급한다고 해요.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조회 서비스를 통해서 본인이 얼마나 지급받을 수가 있는지를 정확히 알아보고 신청하셔서 꼭 잘 지급받으시기를 바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