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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년고용지원금 정책은 60세가 넘으신 어르신들을 위한 정책인데요. 일자리가 안정되기 위해서 이런 고용지원금 제도, 또는 고용장려금제도를 정부에서는 운영하고 있죠. 예산이 상당하게 잡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일자리가 안정되어야 하는데 아직까지 이런 제도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자세히 안내드릴께요.



장년고용지원금 제도란 사업주가 어느 정도의 고령자를 고용하고 있을 때에 고용을 늘려주고 안정적으로 일자리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주가 받는 정책이에요. 즉, 이런 사업장은 정년이 설정되어 있지 않아야 하겠죠. 그래서 60세가 넘으신 고령자 분들이 일하시는 사업장에서 업종별 기준 고용율을 초과하여서 고용을 했다면 신청이 가능한 제도에요. 정년이 있는 사업장이라해서 신청할 수는 없는 것이 아니고, 정년을 없애는, 곧 폐지한다면 신청가능한 제도입니다. 





위와 같은 조건을 보았을 때, 고용율을 판단하여 신청하실 수가 있어요. 괄호 안에 있는 번호는 업종코드를 분류해 놓은 것이고, 지원을 제외하는 조건은 아래와 같은데요. 


첫째로, 위 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를 고용 중인데, 고령자다수고용장려금이나 고령자 정년연장지원금을 수급하고 있는 중은 제외됩니다.

둘째로, 지원금 신청하기 전 3개월 전부터 신청 후 6개월까지 55세 이상되는 근로자를 고용조정으로 이직시키는 경우도 제외됩니다. 

셋째로, 일자리안정자금 지급 대상자는 제외됩니다. 



그럼 장년고용지원금 제도를 지원하셨을 경우에 인원 1인당 분기별로 27만원을 지원받게 되는데요. 근로자수의 20%한도 내에서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대기업은 10%입니다. 지원절차로는 사업주가 직접 신청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매분기 다음달 말일인 4월, 7월, 10월, 다음해 1월까지 지원금을 신청하게 되면 확인절차를 통하여서 진행이 되는데요. 준비해야할 서류로는 지원금 신청서와 60세 이상 근로자 명부 사본과 근로계약서와 정년 설정 사실이 없음을 확인할 수가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만약 서류를 조작하여 지원금을 받은 사실이 확인된다면 받은 지원금의 2배를 환수해야 한다는 점도 잊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