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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 유용한 생활정보

연차수당 계산방법

프레즈빈 2020. 6. 14. 15:08


연차수당 계산방법 유급만 사용이 가능해요. 무급인 회사는 사실상 연차를 사용하지 않으면 자동소멸이 되어버리니 연차수당을 계산해도 회사에서 돈을 지급해주지는 않아요. 본인의 회사가 유급연차인지 무급연차인지 먼저 확인해보시기 바래요. 




먼저 유급연차는 근로기준법에 의거하여 1년동안 쌓인 연차를 그냥 지나칠 경우에는 자동소멸되나 이를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는 제도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연차를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은 본인이 1년에 몇개의 연차를 받는지와 통상적인 하루 임금을 알아야 해요. 


여기서 통상적인 하루 임금 계산하는 법에 대해서 안내드릴께요. 한달에 받는 임금이 200만원이라고 가정하였을 경우에는 200만원 / 209시간을 하면 시급이 나와요. 즉, 9,569원이 시급이 되는데요. 이 시급을 하루 8시간 일한다고 가정했을 때에 (9시 출근 6시 퇴근 / 점심시간 1시간은 제외한 나머지인 1일 근로시간) 9,569 * 8 = 76,552원이 됩니다. 즉, 통상적인 하루 임금은 바로 76,552원이 되는거죠. 




따라서, 자신의 사용하지 않은 연차 수가 10개가 남았다고 한다면 76,552 * 10 = 765,520원이 되는 셈이죠. 물론 상여금이나 월 수당등을 빼고 계산했지만 이런 식으로 계산하신다면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하지만 주의하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연차수당 계산방법 확인을 하셨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회사가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를 도입하는 경우에는 사용하지 않은 연차에 대한 수당의 지급은 제한됩니다. 즉, 1년이 다 되기 6개월 전부터 회사가 10일 이내로 미사용 연차일수를 알려준 후에 사실을 알게 된 근로자는 연차사용시기를 정해서 서면으로 제출해야하는 제도가 있어요. 만약 회사에서 서면으로 제출하라고 했는데도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2개월 전까지 다시 요구를 할 수가 있는데요. 끝까지 서면으로 제출하지 않았다면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며, 회사는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를 이미 도입했기 때문에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법이 있어요. 꼭 회사에서 확인을 하시고 진행하시기 바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