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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생활금융에 관해편의 JH입니다. 4대보험 가입된 회사를 다니시는 분이시라면 누구나 국민연금 가입이 되어 있어서 월급의 일정부분이 국민연금 기금으로 지출이 될텐데요. 현재 직장에 다니시는 2~30대 분들은 국민연금 개시 나이가 되면 그리 큰 액수를 못받고 우리가 낸 돈도 다 못받을 거라는 얘기가 많죠?




그래서 국민연금만으로는 만족할 수 없어서 개인연금을 가입하고 연금보험 변액연금보험 등을 가입하셔서 노후를 마련하고 준비하고들 계시는데 오늘은 주택연금 수령액 계산하기 쉽게 알려드리며 주택연금 통해서 노후를 좀 더 잘 마련할 수 있는 방안들을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주택연금 수령액 계산하기 전에 어떤 조건이 있어야 주택연금 가입조건 가능할지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로, 만 60세 이상의 부부여야 합니다. 하지만 모두 다 해당해야하며 부부가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라하면 그 중 연장자가 만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두번째로, 다주택 보유자는 해당 조건에서 적합하지 않습니다. 부부기준으로 1주택 소유자만 가능하며 그 이상은 조건에 없으므로 해당되지 않습니다.


세번째로, 시가 9억원 이하의 주택소유여야 합니다. 그 이상은 해당되지 않으며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된 노인복지주택 이어야 합니다.


총 3가지 조건이 있는데요, 이렇게 3가지 조건에 해당된다고 하시면 주택연금 가입조건 맞으니 신청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주택연금 가입조건 함께 알아보았는데요, 그러면 어떻게 신청해야 하고 어떻게 수령해야 하는지 주택연금 수령액 계산법에 대해서도 함께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연금 이라고 한다면 그 정의는 이렇습니다. 사망시까지 연금을 주택을 담보로 해서 받는 제도인데요. 가입 당시의 집값을 기준으로 해서 매년 3.3%의 집값이 상승한다는 조건으로 계산해서 연금을 지급한다고 하니, 집값이 하락하는 지금 시기에 빠른 신청으로 연금을 수령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 같습니다.


물론 중도해지도 가능합니다. 그렇다고 중도상환수수료가 있는 것은 아니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본인의 상황에 맞게 잘 조율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어찌 될지 모르는 세상이다보니 흐름에 따라 잘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주의해야 하실 점도 있습니다. 주택의 가격이 너무 높아도 안되고, 너무 낮아서도 안됩니다. 보통 요즘 기준으로 봤을 때 2~4억 정도의 주택이 가장 적당할 것 같네요. 가입연령이 높을 수록, 주택연금 수령액 높아지고, 주택가격이 비쌀수록 수령액이 높다진다고 하니,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큰 단점 하나가 있습니다. 가입 당시 초기 비용인 보증료가 조금 비싸다는 사실이 있습니다. 가입당시 주택가격의 1.5%를 최초 1회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2년간 매월 0.75%를 추가 납부해야 한다는 사실이 있는데요. 이것은 가입자가 너무 오래 살았을 경우를 대비해서 만든 제도라고 하네요. 주택연금 수령액 참 좋은 조건인데도 이런 단점이 있다는 것은 큰 아쉬움이 있습니다. 



주택연금 지급방식 어떤게 있을까요? 월 지급유형에는 총 4가지가 존재합니다. 정액형, 증가형, 감소형, 전후후박형이 그것인데요. 매달 같은 금액을 받는 것이 정액형, 매년 3%씩 증가된 금액을 받는 것은 증가형, 감소형은 그 반대이구요, 지급이 시작된 때부터 10년간은 정액형보다 많이 금액을 받고 11년차부터는 70%만 지급받는 것이 전후후박형 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지급방식은 한번 정하시면 변경이 안됩니다. 주의하셔야 해요.



주택연금 수령액 정확한 계산법은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HF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로 바로 연결됩니다. 이곳에서 간단한 정보만 입력하시면 예상금액이 나오니 해보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주택연금 수령액 가입조건, 지급방식, 주의해야할 사항, 계산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노후를 미리미리 마련해야 모두가 편하다는 점. 항상 미리 준비하셔서 편안한 노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