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증명 작성방법 순서대로 따라오세요
내용증명 작성방법 순서대로 진행하신다면 회사나 여러가지 경우, 부조리한 상황에 처했을 때 나만의 힘을 조금이라도 축적하실 수가 있으실 건데요. 법적인 효력은 없다해도 공적인 증명효력을 발휘하기 위해서 내용증명은 꼭 필요해요. 이 내용증명은 본인의 요구사항을 적거나 이행한 것을 적는 것을 말하는데, 보통 빌려준 돈을 받지 못했을 경우나, 회사에 무단결근 했을 때에 회사에서 무단결근한 직원에게 통보하기로 내용증명을 보내는 경우가 많죠. 또한 세입자가 자금이 없어서 월세를 못냈을 때에도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내용증명을 보내기도 하는 등, 실제로 어떠한 법적효력을 발휘한다기보다는 우체국을 통해서 공적으로 통보한 사실을 남기기 위해서 하는 행위이니 구두로 말한 것들을 녹음을 다 할 수가 없고 또 만날 수가 없는 사..
I - 이모저모
2020. 6. 22. 23: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