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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 작성방법 순서대로 진행하신다면 회사나 여러가지 경우, 부조리한 상황에 처했을 때 나만의 힘을 조금이라도 축적하실 수가 있으실 건데요. 법적인 효력은 없다해도 공적인 증명효력을 발휘하기 위해서 내용증명은 꼭 필요해요. 이 내용증명은 본인의 요구사항을 적거나 이행한 것을 적는 것을 말하는데, 보통 빌려준 돈을 받지 못했을 경우나, 회사에 무단결근 했을 때에 회사에서 무단결근한 직원에게 통보하기로 내용증명을 보내는 경우가 많죠. 또한 세입자가 자금이 없어서 월세를 못냈을 때에도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내용증명을 보내기도 하는 등, 실제로 어떠한 법적효력을 발휘한다기보다는 우체국을 통해서 공적으로 통보한 사실을 남기기 위해서 하는 행위이니 구두로 말한 것들을 녹음을 다 할 수가 없고 또 만날 수가 없는 사람들을 향해 소리칠 수도 없으니 이 내용증명 작성방법에 대해서는 꼭 알아두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아요.




먼저 내용증명을 작성하시려면 증거자료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해요. 이 증거자료를 가지고 소송을 걸 수도 있고, 나중에 유리하게 진행이 될 수도 있는 문서이니 증거를 남기기 위해서는 여러가지 정보를 아주 꼼꼼하고 정밀하게 생각하셔야 하는게 우선이에요. 세입자가 월세를 밀렸고 보이지도 않았을 때, 집주인이 언제까지 돈을 내지 않으면 어떤 조치를 취하겠다라는 것을 공적으로 알리는데에 목적이 있고, 사실 내용증명을 받은 입장에서는 심리적인 압박이 크게 느껴지기 때문에 움직일 수도 있는데 내용증명의 효력이 있어요. 



인터넷에서는 내용증명 작성방법 관련하여 많은 글들이 있는데요. 우선 A4 용지를 준비하시고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인적사항에 대해서 (이름, 주소, 전화번호) ) 기입을 한 후에 제목을 작성하시고 본 내용에 대해서 빠지는 부분이 없이 작성하시고 (육하원칙에 의거하여 작성하시면 좋아요) 마지막으로 작성한 일자를 적으시면 내용증명 작성방법은 끝이 나요. 생각보다 간단하지만 그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는 무겁지만 구체적으로 잘 서술해주셔야 해요. 상대방에 대한 움직임이 있게끔 서술해주셔야 빠른 해결이 일어날 수가 있겠죠?




이 후에도 상대의 움직임이 조금이라도 보이지 않는다면 결국은 민사로, 형사로 가야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게 되는거죠. 그럼 서로 매우 피곤해지고 지치는 길고 긴 진흙탕 싸움으로 번지게 되는데 이런 일이 없게 내용증명 하나만으로라도 잘 해결될 수 있게 작성을 잘 하셔서 상대의 움직임이 있게끔 하시는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저도 내용증명을 몇번이나 썼었는데요. 직장에서 급여를 3개월이나 지급해주지 않고 오히려 왜 급여를 달라고 하느냐고 적반하장으로 내몰길래 저와 또 다른 직원이 함께 내용증명을 보내고 진행을 해서 급여를 받게 된 경우도 있었고, 제 친구의 경우에는 윗집에서 수도를 잘못 건드려 물이 새서 냉장고를 적시고 형광등을 적셔서 누전이 될까 무서워서 주인집에도 말하고 윗집에도 말했는데 전혀 신경을 쓰는 것 같지도 않아서 변호사를 선임했는데 하필 이상한 변호사를 만나서 진행을 하지 않길래 변호사에게 내용증명을 보냈더니 일이 매우 수월하게(?) 진행이 된 적도 있어요. 이처럼 내용증명은 심리적인 요인으로도 작용을 해서 해결이 되는 경우도 있으니 내용을 잘 구체적으로 서술하셔서 원하시는 바 꼭 잘 진행되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