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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일자리 안정자금이란?

 

최저임금이 인상됨에 따라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또한 노동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정부의 지원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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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대상

 

원칙적으로 노동자를 30인 미만으로 고용하는 모든 사업(주)에 대해 지원합니다. 

단, 일자리 안정자금 지급을 희망하는 월을 기준으로 직전 3개월간 매월 말일 평균 노동자 수가 30인 미만인 경우여야 합니다. 

 

1. 월보수액 230만원 미만 노동자 고용한 사업주입니다. 

1) 2022년 최저임금 월 환산액인 1,914,440원의 120% 수준으로 보수 상한 설정

2) 선원은 2022년도 최저임금인 2,363,100원의 120%인 월평균보수액 284만원 미만 지원

3) 보수액은 비과세 소득(월 10만원 이하 식대, 실비변상적금품 등)을 제외하고 노동자에게 지급된 모든 보수의 총액

즉, 기본급 + 통상적수당 + 연장근로수당 등을 말합니다.

4) 일용노동자는 1일 8시간 기준 105,600원 미만 (시간급 9,160원 이상)

5) 건설일용노동자는 최저 일당이 지원기준 이상이므로 지원대상에서 제외

6) 단시간(시간제) 노동자의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월 보수액이 최저임금 100%이상 120%미만 범위 내인 경우 지원

 

2. 지원금 신청 이전 1개월 이상 고용 유지하여야 합니다.

1) 상용노동자 및 단시간노동자는 신청일 현재 고용중이며, 이전 1개월 이상 고용이 유지된 경우에 지원

2) 일용노동자는 신청일 이전 1개월(매월 초일부터 말일까지) 동안 10일 이상 실제 근무한 경우에 1개월 이상 고용 유지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3) 이미 퇴사한 노동자에 대해서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3. 최저임금 준수 및 고용보험 가입

1) 최저임금 상승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이므로 지원받는 사업주는 최저임금 준수하여야 합니다. 

2) 고용보험 가입대상자는 고용보험에 가입하여야 지원가능

3) 법률상 고용보험 적용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가입하지 않아도 지원

4) 합법취업 외국인, 5인 미만 농림, 어업 중 법인이 아닌 농가, 어가의 노동자, 초단시간(주 15시간 미만) 노동자

 

4. 기존 노동자는 최소한 전년도 보수수준 유지가 되어야 합니다.

 

5. 지원기간 동안 노동자 고용유지 의무가 있습니다.

★ 사업주는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받는 기간 동안에는 고용조정으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 노동자를 퇴직시켜서는 안됩니다. 불가피한 경우에는 이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단, 2019년 7월 1일부터 3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어떤 소명여부와 관계없이 지원이 중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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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외대상

 

1.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노동자를 인위적으로 감원하는 행위로 30인 미만이 된 경우는 제외됩니다.

2. 30인 미만 사업(주)라도 사업목적에 부합하지 않으면 지원 제외 됩니다. 

3. 과세소득 3억원을 초과하는 고소득 사업주 (개인사업은 사업소득금액, 법인은 당기순이익이 3억원 초과한 경우 지원 제외)

4. 최저임금 위반 사업주

5.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

6. 국가 등으로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주 또는 근로자

7. 제재부과금 부과사업주

8. 국가 및 공공기관

9. 특수 관계인은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사업주와 배우자, 사업주 직계존비속은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개인은 대표사업주 및 공동사업주와의 특수관계인, 법인은 대표이사의 특수관계인 제외

 

 

 예외대상

 

기업규모에 상관없이 지원 가능

1. 공동주택 경비, 청소원

2. 55세 이상 고령자 (1967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3. 고용위기지역,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종사자 (통영, 거제, 고성, 창원 진해구, 울산 동구, 영암 및 목포시, 군산, 해남군)

4. 사회적기업,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자활기업 종사자

5. 장애인활동지원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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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금액

 

월 보수 230만원 미만 상용노동자 : 1인당 월 최대 3만원 (월중 입, 퇴사, 휴직한 경우는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지급)

 

단시간 노동자(소정근로시간 주 40시간 미만) : 근로시간 비례 지급

단시간 노동자

 

일용근로자는 '월 근로일수' 기준으로 비례 지급 (1개월 동안 10일 이상 근무한 경우 지원)

일용근로자

 

2022년도 사회보험료 지원내용 : 두루누리 사회보험료(고용보험, 국민연금)지원

→ 지원대상 기준보수 : 월 평균보수 230만원 미만

→ 10인 미만 사업 신규가입자 지원수준 : 보험료의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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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방식

 

지급시기

최초분(지급희망월 ~ 신청월 전월분) 지급 : 지급 결정일로부터 최대 3일 내 지급됩니다.

2회분(신청월분 이후) 이후 지급 : 매월 15일에 지급됩니다.

 

지급방식

직접수령만 가능합니다. 

개인은 개인사업주, 법인은 법인, 공동주택 경비나 청소원은 입주자대표회의 통장으로 입금됩니다.

 

 

 30인 미만 무료 위탁 (신청대행기관)

 

상시근로자 300인 미만 사업주는 보험사무를 보험사무대행기관에 위탁하여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30인 미만의 사업주는 무료로 위탁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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