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방법 총정리! 3월 3일 신청
2021년 4분기인 10월~12월까지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이 2022년 3월 3일에 신청이 시작되게 되어집니다. 2021년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동안 집합 금지와 영업시간 제한, 그리고 인원 제한 조치를 받고 영업상 심각한 손실을 겪은 소기업들이 손실보상금을 신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3분기에 비해 4분기에는 인원 제한 조치까지 포함하였고, 식당과 카페 그리고 미용업을 포함하여 결혼식장과 실내외 스포츠 경기장까지 해당내용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홈페이지 바로가기 소기업 규모기준 소기업의 규모 기준을 잘 모르시면 정부에서 지침한 방식대로의 표를 확인하시어 어떤 기준이 정확한 소기업인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부가 규정한 소기업 규모기준 바로가기 신청방식 보상금액의 산정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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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2. 27. 18: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