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최신 업데이트)
일자리 안정자금이란? 최저임금이 인상됨에 따라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또한 노동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정부의 지원사업입니다. 우리회사 예상지원금액 알아보기 지원 대상 원칙적으로 노동자를 30인 미만으로 고용하는 모든 사업(주)에 대해 지원합니다. 단, 일자리 안정자금 지급을 희망하는 월을 기준으로 직전 3개월간 매월 말일 평균 노동자 수가 30인 미만인 경우여야 합니다. 1. 월보수액 230만원 미만 노동자 고용한 사업주입니다. 1) 2022년 최저임금 월 환산액인 1,914,440원의 120% 수준으로 보수 상한 설정 2) 선원은 2022년도 최저임금인 2,363,100원의 120%인 월평균보수액 284만원 미만 지원 3) 보수액은 비과세 소득(월 10만원 이하 식대, 실비..
M - 정부정책에 관해
2022. 4. 12. 00: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