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연납신청 한눈에 알아보기
대한민국에 사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내야 하는 세금 중에 자동차를 타는 사람에게만 해당하는 자동차세는 1년에 2번에 나누어 내도록 되어 있죠. 전반기 50%, 하반기 50%로 세금을 두번에 나누어서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세금을 조세하지 않는다면 가산금이 추가가 되고, 고지서를 받은 분들이라면 아실 수 있듯이 고지서에 기한 내에 내지 않을 경우 얼마라고 적혀서 따로 나오게 됩니다. 그 금액이 아까워서라도 일찍내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그러나 꼭 전반기, 하반기 나누어서 납부를 하지 않고도 일년에 1번만 납부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바로 자동차세 연납신청 하신 분들에 한해서 일년에 2번이 아닌 1번만 낼 수가 있는데요. 2번이 귀찮아서 한번에 내시는 분들일까요?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일년에 1번만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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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1. 27. 19: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