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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금융시즌2
상생금융 시즌2

 

 

 

금융위원회는 5일부터 '상생금융 시즌2' 사업을 통해 소상공인 228만명에게 이자 환급을 시작합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금융 부담을 경감하고자 하며, 이번 사업은 은행권과 제2금융에서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이에 따라 약 187만 명의 개인사업자가 해당 대상으로 선정되어, 평균 73만 원에서 75만 원 사이의 이자가 환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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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행권 시작은 언제부터?

 

은행권은 2월 5일부터 8일까지 개인사업자 대출을 이용 중인 소상공인에게 첫 이자 환급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번 환급 대상은 지난해 4%를 초과한 이자를 납부한 개인사업자로, 약 1조3600억원의 환급이 예상됩니다.

 

또한, 제2금융권은 3월부터 시작하여 약 40만명에게 평균 75만 원을 환급할 계획이며, 해당 대상은 저축은행, 상호금융, 여신전문금융회사 등에서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입니다.

 

금융위원회는 국회에서 확정된 예산 3000억원을 사용하여 환급을 진행할 예정이며, 평균 75만 원의 환급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 최대 150만 원까지 환급될 전망입니다. 이로써 '상생금융 시즌2'를 통해 소상공인들에게 경제적 지원이 이뤄지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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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금리 대출로 전환을 위한 대상 확대

 

금융위는 소상공인들의 금리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새로운 대환 프로그램을 도입하고자 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하여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의 대상을 확대하는 계획이며, 이는 소상공인이 받은 7% 이상의 고금리 대출을 5.5% 이하의 저금리 대출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특히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마련되었습니다.

 

기존에는 2020년 1월 1일부터 2022년 5월 31일 사이에 대출을 받은 경우에 한해 해당했지만, 이제는 코로나 위기 단계가 '심각'으로 지속되는 동안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들도 이용 가능하게 확대되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신청하면 대환 후 최대 5.0%까지의 대출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보증료 0.7% 면제로 최대 1.2%까지 추가 경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가 어려운 민생경제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금융권은 사회적 역할을 강화하고 정책 지원을 위한 노력을 계속할 계획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추가적인 정보는 금융위원회 은행과(02-2100-2953), 중소금융과(02-2100-2993), 산업금융과(02-2100-2862)로 문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