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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2차 방역지원금

 

중기부에서는 지난 2월 22일 소상공인 2차 방역지원금 300만원 지급을 실시한다고 발표가 났습니다. 

1차 방역지원금은 100만원, 2차로 이번에 결정되어진 방역지원금은 300만원으로 영업시간 제한업체와 버팀목자금플러스를 받았거나 희망회복자금을 받은 소상공인은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보고 별도의 증빙없이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결정이 났습니다.

이에 따라 바로 신청을 하시면 지급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신청, 접수 마감은 3월 18일로 신청과 접수가 마감이 되면서 확인지급이 종료 후에 이의신청이 개시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신청을 서둘러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소상공인 1, 2차 방역지원금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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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방역지원금 신청서식 다운로드

2차 방역지원금 신청서식 다운로드

 

지원대상

우선 320만개사에서 332만개사로 지원대상과 지원범위를 조금 더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 소상공인, 소기업 외 연매출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업체도 지원대상에 포함(+2만개사)
- ‘21년 연간 부가세 신고매출액이 감소한 간이과세자도 지원(+10만개사) 

 

소기업 기준이 평균 매출액 10억원 이하인 숙박 및 음식점업, 교육서비스업 등이 추가로 포함되었습니다. 
- 교육서비스업 -> 1.숙박 및 음식점업 2.교육서비스업 3.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4.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이에 따라, 연매출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의 식당, 학원, 예식장 등도 지원대상에 포함될 예정입니다.

 

1차 방역지원금을 신청했을 경우에도 2차 방역지원금의 신청이 필요합니다. 

- 이는 폐업일, 매출감소 기준 추가 등 지원기준이 일부 변경되고, 지급계좌 변경 등이 필요한 경우가 있으므로, 별도 신청이 필요하여 별도로 신청을 해주셔야 합니다. 

 

1인 경영 다수사업체의 경우 얼마까지 지원될까요?

- 1인 경영 다수사업체의 경우 최대 4개 업체까지 지원 가능하며, 업체별 지원금액을 차등(100%, 50%, 30%, 20%)하여 지원단가의 최대 2배(60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업체별 지원금액을 차등하는 점은 희망회복자금 지원기준과 동일합니다.